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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폰트 디자인 저작권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하고자 하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난 간판을 간판 회사에 의뢰해서 했을 뿐 난 모른다.. 무슨 폰트 저작권이냐..?
(간판 디자인 작업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셨었나요? 만약 간판 업자 분들께서.. 나도 모른다..난 소비자께서 이 폰트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했을 뿐이다.)  이러면 정말 골치아파 집니다.

2. 타 간판회사에서 작업한걸 마치 본인들이 작업한것마냥 자사의 블로그등에 홍보하다 발견되었다면?
(이역시 그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것입니다.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불펌하여 그로 인한 광고로 상업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분명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창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간판을 디자인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저작권 등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3. 우리 직원이 디자인했고 난 몰랐다(사업주)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어 나도 모르겠다.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하셨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사업주의 모든 책임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 회사의 직원이 왜? 본인들이 사용하라고 광고해 놓고 그걸 창업하셨던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합의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기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이기에 이름은 그냥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산돌구름다리를(폰트프로그램입니다.) 통해서 100%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제작하시는 분들은   얼씨구나 좋구나..한번 디자인 해볼까~ 해서 간판디자인등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가지가 있습니다.

100%무료로 배포한다…의 앞에 산돌구름다리를 통해서 <—— 요거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까지 간다면 논리적인 변호사 선임한 쪽이 승산이 있겠지만 이 기사만 보았을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허나 이건 무료가 아닙니다.

산돌구름다리를 통해서 <—-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려면 그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겠죠

다시말해 산돌과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간판 계약을 할 땐 반듯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판 가격 여러 곳 비교해보고 싼 곳 찾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허나 싼 가격만 찾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보호가 되는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죠.
어디서 간판을 작업하시던 반듯이 간판에 사용한 폰트에 대해 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지를 계약서상 해두셔야 합니다.


간판 디자인하시는 분들에게!

폰트 저작권 문제로 난처한 상황이라고 오히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라고 뾰족한 답 있나요? 저희도 답 없습니다.

정신으로 라이센스계약 하고 작업하세요..
간판사장님께서 라이센스 계약 안해주셔서..제가 그냥 했어요..이러지도 마세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건 아무리 무료 배포라해도 그 범위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변칙은 허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정품라이센스 꼭 취득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절약하며 창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격 싼 곳에서 좋은 간판하면 더없이 좋죠.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판은 특히나 여러 복잡한 상황이 함께 합니다.


*디자인,옥외광고 허가 (내 상가에 내가 간판 달겠다는데 무슨 허가냐? 하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옥외광고 허가는 자격증 소지한 간판업체에서 설계도면 등을 보고 튼튼하게 작업 잘 하는지.. 너무 과한 크기는 아닌지 각 구청. 시청.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반듯이 면허 소지 업체에서 작업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폰트 저작권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친구도 창업하고 간판 라이센스 계약 뭐 그런 거 없이 잘만 장사하더라…
언젠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인터넷 등에도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 모를뿐이죠..*


꼭 잊지마시고 정품폰트라이센스 취득후 작업하시고,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계약서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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